인격존중의 견지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

다. 인격존중의 견지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

부부의 동거의무나 약혼에 기초한 혼인의무 등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

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.

이 가운데 약혼에 기초한 혼인의무의 이행은 소로써도 청구할 수 없으나(민법 803조), 부부의

동거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.

부대체적 노무의 제공의무도 인격존중의 견지에서 또는 간접강제를 허용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거둘

수 없다는 이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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